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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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과 포항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체육회장 2. 포항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3.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4. 포항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포항시의회 의원 나.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임직원 등 체육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체육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