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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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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와 수준 높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포항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3조(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문화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 2.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공행사 및 공연, 전시 등 3. 문화예술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4.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5. 전통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6. 한흑구 선생의 문학 선양사업 7. 문화시설의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휴관 및 운영시간

제5조(휴관 및 운영시간) ① 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휴관일을 문화시설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공익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문화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각종 종교의 포교 활동, 노동단체 등의 집회 활동,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문화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자가 선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상북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사용료의 전액 2. 비영리 단체의 공연·전시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나. 전시장: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3. 무대 설치 및 공연 연습을 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용 예정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등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문화시설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게시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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