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6.>
포항시 · 공포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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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6.>
제2조(관리책임) ①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7.6.> ②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7.6.>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19, 개정 2007.5.31, 2022.7.6.>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5.19, 2022.7.6.>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시장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7.6.>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5.19 개정 2022.7.6.> ③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5.19, 2022.7.6.>
제4조(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7.6.>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해당기관의 장 <개정 2022.7.6.> 2. 포항시의회 소관 물품: 포항시의회 사무국장 <개정 2022.7.6.>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2006.5.19>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2.7.6.>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2.7.6.>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7.6.>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2022.7.6.>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해당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 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2022.7.6.> ②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제10조(일반운영비를 통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를 통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개정 2022.7.6.> ②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③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7.6.> [제목개정 2022.7.6.]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포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02.11, 2022.7.6.> ②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7.6.>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2.7.6.>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되었을 경우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발급하고,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7.6.> <본조전문개정 2006.5.19>
제12조 삭제<200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