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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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