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3., 2021.3.16.>
포항시 · 공포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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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3., 2021.3.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란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과 그 소속기관(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개정 2015.10.13., 2021.3.16.>
제3조(소송의 주관) ①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총괄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9.25, 2007.4.17, 2011.8.9, 2014.12.23., 2015.10.13.> ②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팀·과·소장 또는 구청 각 과장, 읍·면·동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개정 2007.4.17, 2007.7.9., 2015.10.1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7.4.17>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개정 2021.3.16.>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개정 2015.10.13., 2021.3.16.>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소송 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부서는 즉시 이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03.9.25, 2011.8.9, 2014.12.23., 2015.10.13., 2021.3.16.> ②착오로 소송 관계 서류가 잘못 전달되어 이를 접수한 부서는 즉시 문서 취급부서에 반송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1.8.9, 2014.12.23, 2015.10.13., 2021.3.16.>
제5조(소송제기 요청) ①시가 소송을 제기하려는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의 사전협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소방침을 보고한 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4.17, 2011.8.9, 2014.12.23., 2015.10.13., 2021.3.16., 2022.7.6.>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6. 참고사항<개정 2015.10.13.> ② <삭제 2021.3.16.>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시장이 판단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포항시 법률고문의 의견<개정 2015.10.13., 2022.7.6.>
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시장은 소송제기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위임장(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또는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3., 2021.3.16.> ②민사단독사건 중에서 일정금액초과 사건, 상소심사건 및 민사합의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외 민사단독사건이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4.17> ③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1.3.16.> ④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3., 2021.3.16.>
제8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3.>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개정 2015.10.13.>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의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개정 2015.10.13.> ②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진행 상황 2. 지정된 재판기일의 보고<개정 2021.3.16.> 3. 소송진행 중 새로 일어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개정 2015.10.13., 2021.3.16.> 4. 패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개정 2021.3.16.>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5.10.13., 2021.3.16.>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13.> ②소송담당자는 소속 직원 중 사무관(또는 부서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지명한다.<개정 2015.10.13.,2021.3.16.> ③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구한다.<개정 2015.10.13., 2021.3.16.> ④삭제<2015.10.13.>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소송진행사항 보고(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10.13., 2021.3.16.> 3. 상소제기(이의제기)의견 제시(별지 제8호서식)<신설 2021.3.16.> 4.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5.10.13., 2021.3.16.> ②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할 때 소송총괄부서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개정 2003.9.25, 2011.8.9, 2014.12.23., 2015.10.13., 2021.3.16.>
제10조의2(중요사건) ① 시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5.10.13.>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소송물가액이 30억 원 이상의 민사소송 사건 3.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②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소송사건은 포항시 법률고문 외의 변호사(정부법무공단 및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보수에 대해서는 「포항시 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 제6조의 특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15.10.13.> <개정 2022.7.6.> ③ 중요사건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지정사유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이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3.>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명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준비서면, 답변서 등의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하여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