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시민의 숭고한 민주희생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세를 위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민주공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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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시민의 숭고한 민주희생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세를 위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민주공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제2조(위치) 부산민주공원(이하 "민주공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영주동) 일원에 둔다.<개정 2012. 7. 11, 2019. 1. 1>
제3조(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9. 1. 1> 1. 부산지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2.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4. 민주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전시실, 극장, 주차장 등 민주공원의 시설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19. 1. 1> <전문개정 2002. 1. 3>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공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거나 민주공원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2. 1. 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③ 수탁자는 민주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자체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 1. 1> ⑤삭제<2002. 1. 3>
제5조(관리ㆍ운영비 등 보조<개정 2019. 1. 1>) 시장은 민주공원 관리ㆍ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전문개정 2017. 2. 8]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1. 민주공원의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민주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9. 1. 1>
제7조(청문) 시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② 수탁자는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민주공원의 관리ㆍ운영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 1>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제10조(손해배상 및 손해보전 등)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손해보험 가입 등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개정 2019. 1. 1>) ① 시장은 민주공원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9. 1. 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제1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19. 1. 1>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민주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2. 8, 개정 2019. 1. 1>
제11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민주공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