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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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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 스스로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6)(개정 2011. 3. 31, 2021. 11. 11.)

제2조 통ㆍ반의 조직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1통은 6개반 이상 12개반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1. 3. 31) ③ 반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아파트·공동주택 등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1. 3. 31)

제3조 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7. 7.>

제4조

제4조 삭제 <2022. 7. 7.>

제5조 통장 및 반장

제5조(통장 및 반장) (개정 2016. 12. 06)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7. 7.> ③ 삭제 <2022. 7. 7.> ④ 삭제 <2022. 7. 7.> [제목개정 2022. 7. 7.]

제6조 삭제 2011. 3. 31

제6조(삭제 2011. 3. 31)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 3. 31)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3.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 4.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복지도우미 역할(개정 2016. 12. 06) 5.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6.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7.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관리 협조 8.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 9.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10.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11.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12.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3.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4.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2011. 3. 31 1~9를 1~14로 전문개정) ② 통장이나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 3. 31)

제7조의2 통장교육 등

제7조의2(통장교육 등) (신설 2011. 3. 31)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② 통장교육은 임명 통장에 대한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재직 중 실시하는 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③ 구청장 또는 동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제7조의3 비밀유지

제7조의3(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1. 3. 31)<개정 2022. 7. 7.> [제목개정 2022. 7. 7.]

제8조 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3. 31, 2022. 7. 7.)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개정 2011. 3. 31)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제9조 통ㆍ반장회의

제9조(통ㆍ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공문서 열람과 공공시설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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