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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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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7. 7.>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4조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삭제 <2022. 7. 7.>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심리 상담 및 정보 제공 사업 5.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6.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7.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8.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9.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2. 7. 7.>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7. 7.>

제11조 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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