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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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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7. 7.>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공원, 교통시설, 놀이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구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구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구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구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참여 등

제5조(구민의 권리참여 등)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구가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시설, 공간,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적용지침 수립

제8조(적용지침 수립)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별도의 적용지침 수립이 어려운 경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7. 7.>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적용지침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이 경우 구 건축위원회 및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참석시켜야 한

제10조 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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