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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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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7, 2021.9.24>

제2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과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1.9.24>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신설 2016.10.17>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계 법령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신설 2016.10.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2. 구의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회피) <신설 2016.10.1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심의대상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16.10.17>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9.2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개정 2016.10.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 서면심의

제6조의2(서면심의) 위원장은·제6조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경우에는·서면심의를·할·수·있다.·이·경우·위원에게·서면으로·그·사유를·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신설 2021.9.24>

제7조 상정안건 등

제7조(상정안건 등) <개정 2016.10.17> ① 위원회에 부의할 심의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심의 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 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한다.

제8조 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의 진행) <개정 2016.10.17> ①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이 되지 아니 할 때는 유회를 선포한다. ②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 또는 심의안건 제출부서의 장이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0.17> ④ 같은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10.17>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개정 2016.10.17>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0.17>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6.10.17>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0.17>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 심의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7>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개정 2016.10.17> ①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팀장이 한다.<개정 2016.10.17, 2018.12.3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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