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시흥시 · 공포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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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 3. 주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 요청 시 기재 및 첨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4.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내역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2. 7. 7〉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5조제1항 사업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에 부과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사업시행자와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별표 1의 협약서를 표준으로 협의내용을 작성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제4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 1.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내역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과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④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의 업종별 구분 없이 최고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22. 7. 7〉 〔제목개정 2013. 12. 17〕
제5조(부담금 징수 처리방법)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마감 7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고지 및 징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처분사항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해야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