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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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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제시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5.>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8.>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 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6.5.>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법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적극적 조치

제8조(적극적 조치) 시장과 소속기관·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9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 소관 사무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합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7.7>

제10조 공직 참여

제10조(공직 참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제활동 참여

제11조(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12조(일ㆍ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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