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6. 2016.7.7.>
거제시 · 공포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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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6. 2016.7.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7.16> 1.“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9.7.16> 2.“외국인주민”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2009.7.16. 2016.7.7.> 3.“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개정 2009.7.16> 4.“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7.16> 5. 삭제 <2009.7.16>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개정 2009.7.16> ① 시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9.7.16>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7.16>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9.7.16>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7.16>
제5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주민은 제외한다.<개정 2009.7.16> 1. <삭제 2009.7.16> 2. <삭제 2009.7.16>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16>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개정 2009.7.16>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신설 2009.7.16>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7.16>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항 등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7.16>
제7조(지원시책위원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민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거제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대행한다.<다른 조례의 개정 2022.7.7.> [전부개정 2009.7.16]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7.16> 1. 연도별 외국인주민 지원 시행 계획 <개정 2016.7.7.>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7.16>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9.7.16>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7.16>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7.16>
제9조 <삭제 2009.7.16>
제10조 <삭제 2009.7.16>
제11조 <삭제 2009.7.16>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개정 2009.7.16>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