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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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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은 민관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 소관부서의 장과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직원

제5조 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질과 능력을 고려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무를 조정한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 자원봉사 수요 조사, 재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 등 총괄 2. 대외협력팀 : 타 기관ㆍ단체 간 협력,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홍보 3. 현장파견팀 : 시군구 현장 파견인력 지원 4. 자원지원팀 : 보유자원 관리 및 지원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재난대처를 위한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단 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지원단 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지원단의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 1. 자치구ㆍ군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2. 자치구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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