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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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계획) ①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고, 해당연도 교육훈련 시작 전까지 확정하여 교육생 선발 등의 교육훈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 목표 및 교육과정 2. 교육과정별 목표, 내용, 기간, 대상자 및 인원 3. 기별ㆍ기관별 교육생 선발 계획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교육생 등록) 교육생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생 수칙은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출석점검) 교육생은 교육시작 전에 등원하여 출석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시간) 교육시간은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휴강)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
제8조(결석 및 결강)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의 허가사유에 해당될 때 2.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9조(교육평가)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평가를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근태평가)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감점기준은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 2. 결석ㆍ결강ㆍ지각 또는 조퇴하였을 때 3.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 인재개발원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 6. 강사나 과정장 등에게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 7.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11조(과정장 등) 교육의 운영과 교육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과정에 과정장과 생활지도관을 둘 수 있다.
제12조(외래강사) ① 각 교육과정의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외래강사의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