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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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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5.20.>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5.20., 2019.5.3.>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신설 2019.5.3.>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신설 2019.5.3.>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신설 2019.5.3.>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19.5.3.>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신설 2019.5.3.>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신설 2019.5.3.>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016.5.20.>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2016.5.20.>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2016.5.20.>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016.5.20.>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2016.5.20.>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016.5.2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19.5.3.>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6.5.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3., 2015.10.2.)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4.01.03.)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5.3., 2022.7.8.> 1. <개정 2010.11.12., 2012.3.2., 2016.2.19., 2019.5.3.> 삭제 <2022.7.8.> 1.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5.3.> [제2호에서 이동 <2022.7.8.>]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신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5.3.]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 [본조신설 2015.10.2.] [종전 제6조의2에서 이동]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5.3.>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9.5.3.>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9.5.3.> 4. 위원이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19.5.3.>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5.3.>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5.3.>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5.10.2.> ③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2016.5.2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옥외광고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9.5.3.]

제12조 기금운용계획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5.20., 2019.5.3.> [종전 제9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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