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08)
수원시 · 공포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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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08)
제2조(관리책임)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9)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05.1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15.06.05)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05.19)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05.19〉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05.19)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 동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8.07.12) (개정 2006.05.19)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06.05.19)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6.05.19)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5.06.05) (개정 2022.07.08)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6.05.19)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15.06.05)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 매입 요구를 한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15.06.05)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6.05.19) (개정 2015.06.05)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1989.02.10)(개정 1990.05.10) (개정 2006.05.19) (개정 2015.06.05)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 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9.02.10)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02.10) (개정 2015.06.05)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02.10) (개정 2006.05.19) (개정 2015.06.05)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05.10) (개정 2006.05.19) ③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05.1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05.19〉(개정 2015.06.05)
제11조의2〈 삭제 200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