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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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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2.>

제2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삼척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7.08.>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개정 2021.11.12.>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07.08.>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

제3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제6조 활동수당지급

제6조(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실적관리 등

제7조(실적관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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