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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영유아 지원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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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천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와 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군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제8조 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19.10.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3.>

제11조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1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보육시설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② 공립어린이집의 이름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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