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천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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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천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7.8.>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0.21.>
제4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군 홈페이지, 읍ㆍ면 게시판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제9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① 군수는 군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서천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 및 활동한다.<개정 2019.10.21., 2022.7.8.> 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과 참여자치 실현 2. 정치적ㆍ사적 이용 금지 3. 서천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10.21., 2022.7.8.> 1. 예산 및 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13명 2.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명 이내 3. 예산 또는 행정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5명 이내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