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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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문화센터의 명칭은 "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이하 "청소년문화센터"라 한다) 라 하고, 그 위치는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16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장비와 기기,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와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물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5. "봄의 마을 시설관리자"란 봄의 마을 단지 내에 위치한 공익시설의 시설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 사용) ①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전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청소년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2. 청소년이 참여하는 각종 문화ㆍ예술 및 창작ㆍ취미활동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4. 청소년의 고충상담ㆍ지도 및 복지증진 사업 5.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 시행 6.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와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 전날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2.7.8.>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2015.8.10.>
제8조(권리의 양도 및 다시 대여 금지) 청소년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및 위탁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9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센터 시설에 대해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10:00부터 21:00까지 2. 토ㆍ일요일, 법정공휴일: 10:00부터 18:00까지
제10조(청소년 지도사 배치)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도를 위해 청소년 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청소년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활동의 각종 정보제공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문화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문화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문화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청소년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