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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묘지사용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2-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8.>

제2조 사용절차

제2조(사용절차) ①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7.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2.7.8.> 1. 묘지의 설정, 위치 2. 사용 평수 3. 사용 방법

제3조 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하여 허가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이 2평 미만은 이를 2평으로 계산한다.

제4조 등급결정

제4조(등급결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등급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묘지의 사용면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0.12.21.>

제6조 사용구분

제6조(사용구분) 묘지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시켜 순차로 이를 사용케 한다.

제7조 경계의 설비

제7조(경계의 설비)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지형, 변경등 허가

제8조(지형, 변경등 허가) 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경계표식 이외의 공작물을 시설하고자 할 때 및 이를 이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제9조(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묘지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단,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주소 및 사용권 이전의 신고

제10조(주소 및 사용권 이전의 신고) 묘지 사용자가 상속에 따라 묘지 사용권을 이전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2.7..8>

제11조 사용폐지 신고

제11조(사용폐지 신고) ① 묘지사용의 허가를 얻은 자가 개장 그 밖의 사유로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2.7.8.>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해야 한다.<개정 2022.7.8.>

제12조 사용권의 취소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7.8.> 1. 묘지 사용의 허가일부터 1년 이상 제7조에 따른 시설을 하지 않을 때 2.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독촉해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익상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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