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서천군 · 공포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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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읍면 이름을 붙여 서천군읍면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9.10.21.> ② 회관의 위치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9.10.21., 2022.7.8.>
제3조(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한다.<개정 2019.10.21.>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7.8.> ② 위원회의 기능은 해당 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2.7.8.>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0.21.> 1. 회관내에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9.10.21., 2022.7.8.> ②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7.14.>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1월 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개정 2019.10.21.>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해야 한다.<개정 2019.10.21.>
제10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3.>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2.7.8.> 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2.7.8.>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장ㆍ면장이 겸한다.<개정 2019.10.21.>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