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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22-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와 관련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주정차 과태료란「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제161조 및「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말한다.

제3조 면제 기준

제3조(면제 기준)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광양시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칙 외의 법령에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면제의 신청

제4조(면제의 신청) 면제의 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견 제출로 한다. 이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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