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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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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활동 및 행사 2.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4조 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지방자치 활성화 3.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중립 유지

제5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5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주민자치회의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주민자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제6조(주민자치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위원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6시간 이상의 주민자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각 급 학교,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7.8.>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람 4.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여 주민자치회에서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7조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등

제7조(주민자치위원의 선정 등) ① 주민자치위원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1.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에는 전체 주민자치위원의 70퍼센트 이내로 선정할 것 2. 각 급 학교, 기관, 단체 및 주민 공동 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에는 전체 주민자치위원의 30퍼센트 이내로 선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위원 외에 제1항 각 호의 위촉 방법별로 5명 이내의 위원 예비후보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순위는 추첨된 순으로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위원과 예비후보자 명부를 1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⑥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8조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제8조(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① 읍장ㆍ면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추첨 진행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 균형을 고려해 구성한다. 1. 읍장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해당 읍ㆍ면에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제9조(주민자치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제10조(주민자치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위원은 다른 위원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를 받아 주민자치회에 해촉 건의를 할 수 있고, 해촉 건의된 주민자치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자치회장

제11조(자치회장)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주민자치위원의 직무

제12조(주민자치위원의 직무) ① 주민자치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② 주민자치위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게 해야 하고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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