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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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3.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주요 시책 4.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에서 제안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등의 조성) 시장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 2. 아동의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7조(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의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의 권리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