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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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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춘천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활동”이란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협력 등 혁신적인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사회문제”란 양질의 일자리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주민 간 갈등 해소, 공동체 복원 등을 위하여 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회현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기능

제3조(위치 및 기능) ① 춘천사회혁신파크(이하 “혁신파크”라 한다)는 춘천시 공지로 255(효자동) 일원에 둔다. ② 혁신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주도의 혁신활동 확산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업무 공간 2. 혁신활동의 확산 및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상호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공간 3. 혁신활동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기획·수행·성과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험·홍보·행사·전시 공간 등 4.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혁신활동 및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의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활동 공간

제4조 춘천사회혁신센터 설치·운영

제4조(춘천사회혁신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춘천사회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의 선정, 사용·수익허가 및 계약 체결·이행 2. 혁신파크 내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4. 혁신활동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 그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행사·전시 등 지원 사무 5. 혁신활동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및 인재의 발굴,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확산 6. 그 밖에 혁신파크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제5조 혁신센터의 위탁

제5조(혁신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혁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혁신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0.10>

제6조 사용·수익허가

제6조(사용·수익허가) ① 혁신센터의 장은 혁신파크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혁신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해당 입주기관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혁신파크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혁신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입주기관 등이 혁신파크를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관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혁신파크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20.5.11>

제7조의2 사용료 감면

제7조의2(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등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공공기관 등에서 주최, 주관하는 혁신 관련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5.11]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2020.5.11> ① 시장은 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춘천사회혁신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파크의 운영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혁신파크의 조성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혁신센터의 입주기관 선정에 관한 심의 및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혁신활동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발굴, 교육·홍보, 평가, 자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혁신파크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개정2020.5.1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혁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 내 사회혁신, 경영, 문화, 디자인, 건축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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