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춘천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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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춘천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활동”이란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협력 등 혁신적인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사회문제”란 양질의 일자리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주민 간 갈등 해소, 공동체 복원 등을 위하여 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회현안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기능) ① 춘천사회혁신파크(이하 “혁신파크”라 한다)는 춘천시 공지로 255(효자동) 일원에 둔다. ② 혁신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주도의 혁신활동 확산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업무 공간 2. 혁신활동의 확산 및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상호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공간 3. 혁신활동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기획·수행·성과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험·홍보·행사·전시 공간 등 4.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혁신활동 및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의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활동 공간
제4조(춘천사회혁신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춘천사회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의 선정, 사용·수익허가 및 계약 체결·이행 2. 혁신파크 내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4. 혁신활동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 그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행사·전시 등 지원 사무 5. 혁신활동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및 인재의 발굴,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확산 6. 그 밖에 혁신파크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제5조(혁신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혁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혁신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0.10>
제6조(사용·수익허가) ① 혁신센터의 장은 혁신파크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혁신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해당 입주기관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혁신파크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 등) ① 혁신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입주기관 등이 혁신파크를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관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혁신파크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20.5.11>
제7조의2(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등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공공기관 등에서 주최, 주관하는 혁신 관련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5.11]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2020.5.11> ① 시장은 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춘천사회혁신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파크의 운영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혁신파크의 조성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혁신센터의 입주기관 선정에 관한 심의 및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혁신활동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발굴, 교육·홍보, 평가, 자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혁신파크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개정2020.5.1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혁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 내 사회혁신, 경영, 문화, 디자인, 건축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