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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안전도시 육성 지원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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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향상시켜, 누구나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3. “안전도시 네트워크”란 제1호에 따른 도시 중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거나 공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도시들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기반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에 대해 손상예방 및 건강ㆍ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의 각종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지역 공동체 및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 사업을 홍보하고 전파하며, 상호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

제4조(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안전도시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홍보, 훈련, 안전신고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시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 등 용역에 관한 사항 6.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도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물품, 유가증권(온ㆍ오프라인 상품권을 포함한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안전도시 사업 등을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ㆍ기관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금산군 안전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추진 계획 및 발전 방안 2. 안전도시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ㆍ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건강ㆍ사고ㆍ손상감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제 안전도시 지정ㆍ등재ㆍ협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 조성 관련 부서의 장 및 직속기관장, 금산경찰서 및 금산소방서의 관련 분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금산군의회 의원 중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안전도시 관련 기관ㆍ단체의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3.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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