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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서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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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군민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군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천사랑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서천사랑운동"이란 건전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서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뜻과 힘을 모아 살기좋은 새서천을 건설하는 운동을 말한다.<개정 2022.7.8.>

제3조 서천사랑운동운영위원회

제3조(서천사랑운동운영위원회) 서천사랑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천사랑운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서천사랑운동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의 총괄조정과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서천사랑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0.21.>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0.21., 2022.7.8.> ② 위원장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0.21.> ③ 위원은 기관 단체 기업체 대표와 서천군의회 의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10.2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7.8.>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9.10.21.>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천사랑운동 팀장이 된다.<개정 2004.7.8., 2015.1.26.>

제9조 실천모임

제9조(실천모임) ① 서천사랑운동에 모든 군민의 참여를 위하여 각 분야별 직능 단체, 기업체 대표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읍ㆍ면별 서천사랑실천 모임(이하 "실천모임"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9.10.21.> ② 읍ㆍ면별 실천모임은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서천사랑운동 선정과제를 실천한다.<개정 2019.10.21.>

제10조 서천사랑운동 추진기획단

제10조(서천사랑운동 추진기획단) 서천사랑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천사랑운동추진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9.10.21.>

제11조 기획단의 기능

제11조(기획단의 기능) 기획단은 서천사랑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방향 설정과 추진단체 간 교류 및 지원, 위원회 결정사항 등 서천사랑운동 실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 추진한다.<개정 2019.10.21.>

제12조 기획단의 구성

제12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0.21.> 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0.21.> ③ 단원은 서천군 소속직원과 군내의 기관 단체ㆍ기업체 간부 중에서 소속대표와 협의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10.21.>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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