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군민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군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천사랑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서천군 · 공포일 2022-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군민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군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천사랑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서천사랑운동"이란 건전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서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뜻과 힘을 모아 살기좋은 새서천을 건설하는 운동을 말한다.<개정 2022.7.8.>
제3조(서천사랑운동운영위원회) 서천사랑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천사랑운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서천사랑운동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의 총괄조정과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서천사랑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0.21.>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0.21., 2022.7.8.> ② 위원장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0.21.> ③ 위원은 기관 단체 기업체 대표와 서천군의회 의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10.2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7.8.>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9.10.21.>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천사랑운동 팀장이 된다.<개정 2004.7.8., 2015.1.26.>
제9조(실천모임) ① 서천사랑운동에 모든 군민의 참여를 위하여 각 분야별 직능 단체, 기업체 대표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읍ㆍ면별 서천사랑실천 모임(이하 "실천모임"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9.10.21.> ② 읍ㆍ면별 실천모임은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서천사랑운동 선정과제를 실천한다.<개정 2019.10.21.>
제10조(서천사랑운동 추진기획단) 서천사랑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천사랑운동추진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9.10.21.>
제11조(기획단의 기능) 기획단은 서천사랑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방향 설정과 추진단체 간 교류 및 지원, 위원회 결정사항 등 서천사랑운동 실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 추진한다.<개정 2019.10.21.>
제12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0.21.> 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0.21.> ③ 단원은 서천군 소속직원과 군내의 기관 단체ㆍ기업체 간부 중에서 소속대표와 협의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10.21.>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