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0>
영도구 · 공포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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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0>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개정 2021.5.10>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신설 2021.5.10>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5.10>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1.5.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개정 2021.5.10>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0.7.31>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8.12.31, 2021.5.1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신설 2021.5.1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이 제한되는 경우 3. 안건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개정 2021.5.10>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책임수행기관 등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5.10>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