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2-07-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과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3.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5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ㆍ인문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역량 강화 지원

제6조(역량 강화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제8조 교육협동조합 지원

제8조(교육협동조합 지원) 구청장은 교육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 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 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5.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내 공간조성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2. 구청, 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 3. 마을교육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ㆍ조정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ㆍ평가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국장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지역 학교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을 대표하는 사람 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거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