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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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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4.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구민의 협력 5.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에너지법」제2조 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에너지 관련 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산업 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2. "수송 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3. "건물 부문"이란 건축물의 건축이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4. "공공 부문"이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구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③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확대, 구민참여 및 홍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정성·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

제5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각급 단체·학교 및 교육기관의 역할

제6조(각급 단체·학교 및 교육기관의 역할) ① 각급 단체는 구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7조 에너지계획

제7조(에너지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등을 위하여 구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목표 2.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여건에 맞는 에너지 특화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구민참여 및 홍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제8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자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제9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및 개·보수 할 때에는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제10조(수송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와 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제11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5.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6. 승용차 요일제 의무적 실시 등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7.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방안 마련 8.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직원교육 실시 ②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 토목, 전기 등 각종 건설공사를 계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제12조(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① 구청장은 구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임대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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