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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영도구 · 공포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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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업무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 라 함은 구본청,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당해연도 구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에 대하여 추진내용 및 추진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평가" 라 함은 주요업무 중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4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의 대상기관

제5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외에도 평가대상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의 종류

제6조(평가의 종류) ① 정기평가는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반기별로 실시하는 자체 평가와 구청장이 연도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②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및 시책 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장에게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 20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정

제8조(시행계획의 수정)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 수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정기평가계획의 작성

제9조(정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정기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시기 3. 평가대상부서 4. 평가의 대상 및 범위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0조 정기평가의 실시

제10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구청장은 연도말 기준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요청 등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관련 조사등의 위탁

제12조(평가관련 조사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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