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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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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및 제49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서 위임된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7.12.]

제2조 협의회 구성 등

제2조(협의회 구성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7.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1. 당연직 위원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9.1.11.> 나. <삭제 2019.1.11.> 다. 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 라.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적응센터의 장 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지역 담당 전문 상담사 다.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각종 민간 지원 기관에서 근무 또는 활동하는 사람 <개정 2022.7.12.>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2.7.12.>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제3조 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문화생활 지원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12.>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엄수의무 등

제6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22.7.12.>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8조

제8조 삭제<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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