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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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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22.7.12.>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한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8.>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0.8.>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7.12.>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10.8.>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제11조 사장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또한 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2.7.12.>

제12조 이사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예산·공사감독부서, 도시부서의 실·국·소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5.10.8.> ② 제1항에 따른 이사(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10.8.>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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