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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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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신설 2012. 9. 28> <개정 2018. 11. 9> 1.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려고 계약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6.>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 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

제2조의2 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금고 지정

제3조(금고 지정)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경쟁하였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했을 때는 해당 금융기관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8>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26.>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될 때는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5. 8. 7>

제4조 금고 지정 기준

제4조(금고 지정 기준) ①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심의 항목은 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와 금고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8> 1.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 금고약정서에 시 출연 등이 명시되었으면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금고약정서에 시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금융기관인 금고에서 시에 자발적으로 출연하였으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 등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① 시장은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9. 28> ② 지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 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9. 30>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9. 30> ③ 지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시의원,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 민간전문가는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과반수로 한다.<개정 2009. 9. 30, 단서 신설 2012. 9. 28>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9. 9. 30> ⑤ 지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제6조 금고 지정 절차

제6조(금고 지정 절차) ① 시장은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시보 등에 공고하고,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8>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ㆍ통지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작성하여 대상 금융기관에 배포하거나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정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과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④ 시장은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하나일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적격 여부 판단을 거친 후 지정한다.

제7조 금고 약정

제7조(금고 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과 이체, 일시차입과 기채, 배상과 변상책임, 비용부담과 수수료, 약정 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금고 약정의 중도 해지

제8조(금고 약정의 중도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금고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약정을 해지하려는 시장은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따르며 운영심의위원회는 금고의 약정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 금고 운용 보고

제9조(금고 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시장이 자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6.>

제10조 참석수당 등

제10조(참석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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