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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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탁” 이란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복지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의뢰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이란 수탁자가 시장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 위치 : 본관 충주시 주공길 7(연수동) 및 분관 충주시 사직로 21길 34 복합복지관(문화동, 건강복지타운)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자활지원등 기타 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4. 그 밖에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의 요구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대상) 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주민에게 우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이용료 등) ① 복지관은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한다. 1. 해당사업의 자체비용 충당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제7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 선정 기준)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의 재정 부담 크기 및 능력, 공신력,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간 균형 분포, 수탁기관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계약)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