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행정 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금산군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금산군 · 공포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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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행정 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금산군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적용범위)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금산군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지역발전·예산절감·세입증대 및 행정개선과 관련된 의견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5. 31.>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금산군의 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2.“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유제안”이란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을 말한다. 2.“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4.“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충청남도 등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의 제출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이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1.>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 등)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을 기준으로 별지 3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개정 2020.6.1.> 2. 창의성 <개정 2020.6.1.> 3. 효율성 및 효과성 <개정 2020.6.1.> 4. 적용범위 5. 계속성 <개정 2020.6.1.>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제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 5.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5. 31.> 1. 금산군 소속 부서장 2.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5. 31.>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3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
제10조의2(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제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 예산, 행정, 관광문화, 민원, 보건복지, 농축산, 지역개발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31.]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자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은 담당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안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 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