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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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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4.15>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4.15>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개정 2015.7.15> 5. 삭제 <2015.7.15> 6. 삭제 <2015.7.15>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4.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5.7.15>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6.8.16><개정 2015.4.15>

제9조 의결사항 처리

제9조(의결사항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7. 4.>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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