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하수 이용ㆍ관리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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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과 선진 지하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하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양수능력”이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펌프를 말한다)의 능력, 설치깊이, 효율 등을 감안하여 24시간 양수할 경우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론적 최대 양수량을 말한다.
5. “보조관측망”이란 그 관할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 변동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하기 위한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군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을 말한다.
6.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의 보증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하수 이용·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1. 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로 하되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한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유가증권 등은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에 한정한다.
제5조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제5조(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 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관측망을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지정·운영해야 한다.
② 보조관측망의 운영은 법 제5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하수관련조사 전문기관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상 책임 및 권리·의무
제6조(관리상 책임 및 권리·의무)
① 개발·이용자의 지하수 관리상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고 지하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지하수계량기의 매설 또는 설치장소에 그 점검에 방해 되는 물건 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개발·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지하수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②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귀속된다. 이 경우 귀속일은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가 수리되어 처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설치·구성
제7조(설치·구성)
① 군수는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금산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지하수 또는 환경관련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2. 군 소속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 또는 그 단체가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입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의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제9조 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2. 7. 4.>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금산군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 이용과 보전 ·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산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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