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평군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개정 2022.7.13.>
가평군 · 공포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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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평군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개정 2022.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가평군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21.><개정 2022.7.13.> 2.“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조문 개정 2022.7.13.>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7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개정 및 단서 신설 2022.7.13.>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평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22.7.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건ㆍ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진행 및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아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3.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낸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조문 신설 2022.7.13.>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5.> ④ 가평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개정 2022.7.13.>
제7조(환수) ① 군수는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조문 신설 2022.7.1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