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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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4> ③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④ 시장은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해마다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6.02.24> 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12.28, 2016.02.24> ⑥ 시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02.24>
제3조(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4, 2017.10.1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2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6.02.24>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08> 2.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8>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8> 5. <삭제 2014.10.08> 6. <삭제 2014.10.08> 7. <삭제 2016.02.24> 8.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8 제6호에서 이동, 2014.10.8 종전 제7호에서 이동>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8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4.10.08 종전 제7호에서 이동>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12.28, 2014.10.08>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0.0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 한다. <개정 2017.10.11.>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신설 2017.10.11.>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개정 2016.02.24>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개정 2016.02.24]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6.02.24> ② 정기회는 해마다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02.2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8> ⑦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12.28>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장은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8, 2016.02.24>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연구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0.08>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④ 시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10.08>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4.8.>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센터 및 종사자에 대하여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
제11조(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10.08, 2016.02.24> 1. 보육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개정 2011.12.28>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개정 2011.12.28, 2014.10.08>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개정 2014.10.08> 7.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개정2011.12.28, 2014.10.08>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신설 2014.10.08]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신설 2014.10.08]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4.10.08]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 관내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4.10.08>
제12조(직원)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영양사·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4.10.08, 2016.02.24>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 등 그 밖의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4.10.08> [본조 제목개정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