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3>
동대문구 · 공포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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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3>
제1조의2(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2. 23]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②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 2. 23> ② 모든 구민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대문구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제5조(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제목개정 2017. 2. 23]
제6조(양성평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2. 23> 1.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 및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 2. 23>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36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 2. 23]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17. 2. 23>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경제·복지·보건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7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2. 23>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2. 동대문구의회 의원 2명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2. 23>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7. 14.>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