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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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ㆍ공무원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4.> [제목개정 2022. 7. 14.]
제8조(조성 기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9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2022. 7. 14.>
제11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구에서 조사·관리·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