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영등포구 · 공포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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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4.>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7.14.>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의2(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인권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인권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침해ㆍ보호 등의 모니터링 2. 인권정책 제안 및 인권 네트워크 구성, 동아리 활동 3.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4. 인권교육 등 구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 참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구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권지킴이단은 인권활동 경력이 있거나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하는 등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40명 이내의 구민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08.]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1.02., 2022.7.14.>
제8조의2(인권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권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14.]
제9조(인권지수 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7.14.>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