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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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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주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통해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노인체육ㆍ학교체육(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경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ㆍ국제 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마련 및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3.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4. 체육 및 교육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5.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행정 업무의 팀장이 된다.

제11조 전문체육 진흥

제11조(전문체육 진흥) ①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3.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활동 5. 직장운동경기부 및 전문 유소년축구 클럽 육성 6. 전지훈련단 유치 7. 대회유치에 따른 대회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 8.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9.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생활체육 진흥

제12조(생활체육 진흥) ①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시민체육대회,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개최 3.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4.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5.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6.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활동 7.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육성 8. 생활체육교실 및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9.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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