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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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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14.>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14.> 1. 당연직 위원: 재정ㆍ투자 관련 국ㆍ소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제3조 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 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 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 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①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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