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청도군청 소재지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7., 2022. 7. 15.>
청도군 · 공포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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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청도군청 소재지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7., 2022. 7. 15.>
제2조(소재지) 청도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에 두고, 각 읍 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