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문댐 건설에 따른 운문면과 금천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청도군 · 공포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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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문댐 건설에 따른 운문면과 금천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제2조 ① 종래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의 일부중 청도군 운문면에 편입하는 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지역은 청도군 금천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