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1. 22., 2022. 7. 15.>
청도군 · 공포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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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1. 22., 2022. 7. 15.>
제2조(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개정 '93.5.26)